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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정보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사임 및 선임
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 7조 제 2항, 제 3항 및 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.